승용차를 운행하다 보면 아무리 운전매너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경미한 충돌사고가 이따금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이 차량사고가 나올 수 있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전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미한 교통사를 당했을 때 즉시 몸에 이상이 있지 않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생략하는 때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구의 서울 광진구 디스크 한의원 어느 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미미한 접촉사고와 같이 외관으로 볼 수 있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서서히 보이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즉시 몸이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육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X선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광진구 한의원 촬영나 CT촬영, MRI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미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차량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약한 접촉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직후 보이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요법를 받는 환자들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고 이야기 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 생성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증이나 불안증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많다. 이처럼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검사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무시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몸속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이를 처방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수많은 한방요법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운전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처치에 대해 자가용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처방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쉬운 검사으로 반영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